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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소규모 합병공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7.05.11
    • 조회수
      41369
  • 소규모 합병 공고

    (주)웰크론한텍은 ㈜엘림하이드로와 2017년 4월 2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웰크론한텍이 ㈜엘림하이드로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웰크론한텍 : (주)엘림하이드로 = 1:0
    3. 소멸회사의 현황가. 상호 : (주)엘림하이드로

        가. 상호 : (주)엘림하이드로
        나. 본사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36

    4. 합병기일 : 2017년 6월 27일
    5. (주)웰크론한텍과 (주)엘림하이드로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7년 5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7년 5월 11일 ∼ 2017년 5월 2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7년 5월 25일까지 (주)웰크론한텍 경영지원팀에 제출(T : 070-7330-6928)

                 - 송부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12 3층 웰크론한텍 경영지원팀

             2) 실질주주 : 2017년 5월 23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요망)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