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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2.01.07
    • 조회수
      1388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항에 의거¸ 아래와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제12조의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

    1. 외부감사인명 : 이촌회계법인

    2. 감사선임 기간 : 제28기부터 제30기까지 3개사업연도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3. 선임일(계약일) : 2022년 1월 7일

     


     

    주식회사  웰크론한텍
    대표이사  이   영   규